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6차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 사업부문인 배터리사업 등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P(이앤피)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