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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 노조가 해상 노조에 이어 파업을 결의했다. 금명간 노사 협상이 물류대란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 노조는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조합원 95% 이상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7.88%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20일 육상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육상 노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 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한다. 해상 노조는 이보다 앞서 파업을 결의했었다. 양 노조는 9월 1일 '육해상 공동투쟁위원회'를 통해 사측과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동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육·해상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등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사측은 약 10% 이상 임금인상률과 500% 격려금 등 육·해상 직원들에 각각 약 9400만원, 약 1억1561만원에 이르는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HMM은 국적 원양 선사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양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다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오점을 남기게 된다. 특히 국내 기업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MM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육·해상 노조 또한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