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식당·카페 9시 운영 제한…편의점도 야간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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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뒤 수도권에는 최고 단계인 4단계가 6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4주째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인 이내 범위에서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모임이 제한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의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 논의 과정에서 단기간 유행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4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 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52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의 유행 증가세는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돼 이동량이 줄지 않는 등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10월 초에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통제관은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아마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새로운 방역 체계)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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