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태 재현"...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잡힌 P2P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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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선두기업인 테라펀딩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정식 업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최근 마이데이터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턱에 걸려 심사가 중단됐던 사태가 P2P금융에서도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신청인, 대주주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으로 P2P금융 등록심사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기존 P2P업체의 법적 등록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들은 이 기간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 과거 누적 대출액 1위를 기록한 P2P업계 선두기업이다. 테라펀딩은 정식 업체 등록 절차를 밟기를 희망하지만, 온투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온투법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형사절차 진행시 심사가 중단된다.

그러나 민원인의 악의적 형사고소로 인해 P2P등록심사가 중단됐다는 것이 테라펀딩 측 주장이다. 조사, 검사 착수만으로 기계적인 심사중단은 신청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테라펀딩은 금융위에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주 신청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특정 이용자가 악의적, 반복적 고소로 현재 온투업 등록절차가 중단됐다”면서 “통상 수사는 임의로 누군가가 고소만 하면 진행되며, 수사부터 선고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업체로 등록하지 못하면 폐업”이라며 “남아있는 직원들이 떠나면 채권관리가 안되고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문제로 지금까지 공들여온 P2P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심사 당시에도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심사 문제를 겪었고, 카카오뱅크 역시 허가심사가 중단되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턱에 걸려 심사가 중단되거나 진통을 겪은 금융사가 속출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심사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던 바 있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주주 요건 등 심사체계를 디지털 금융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주주와 당사자 적격 여부를 형평성에 맞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테라펀딩 유권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P2P업체들에 대한 온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는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