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기가 인터넷 상품 최저속도 50%로 상향... KT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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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 통신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기준에 미달하면 이용자가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감면되도록 한다. 〈본지 6월 8일자 1면〉

10기가 인터넷의 속도 저하 논란을 유발한 KT에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등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 이후 주요 통신사 실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인 보상 기준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모든 10기가 인터넷 상품에 대해 SLA를 50%로 상향한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SLA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만큼 1기가 이하 상품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는 현행 2.5Gbps, 5Gbps, 10Gbps 상품을 모두 10기가 인터넷으로 표기하는 관행을 개선해서 정확한 속도를 명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했다.

개통 절차와 관련해 방통위는 개통 시 반드시 가정 내 속도를 측정해서 이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처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시스템 운용 절차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서 문제 발견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통신사에 행정 지도했다.

속도 저하에 대한 보상 기준과 수준이 상향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추구했다. 통신사는 SL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를 유발한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가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속도 미달을 확인했음에도 개통을 진행했다며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속도 저하를 유발한 KT의 시스템설정값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 발표와 동시에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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