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말부터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또는 환불, 재매입 등 조치가 이뤄진다. 그간에는 제작중인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 조치가 이뤄졌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4일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는 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한다. 또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