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78개 의원,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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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왼쪽)이 박상협 소중한유여성외과 원장에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에 참여해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MR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 및 정보보호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했다.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받은 박상협 소중한유여성외과 원장은 “국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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