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각대로·바로고 등 배달대행 '꼼수 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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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활용하다 대거 적발됐다.

생각대로·바로고 등 배달대행 플랫폼이 계약해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가 지역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시정하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에서 불공정한 조항 일부를 발견했다.

특히 생각대로와 부릉의 약관에서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앱과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역배달대행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앱들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각대로는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 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역배달대행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동종·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달망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는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바로고는 회사가 불합리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해당 지역배달대행업체가 다른 앱으로 이탈했다고 보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바로고는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두 번 이상 시정을 요구한 이후 바뀌지 않을 때에 한해 계약을 끊을 수 있게 수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배달대행 앱 자진 시정안을 확인하고,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 기사 사이 계약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배달업계에서의 불공정 약관 적발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 등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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