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1인이 전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작년 세법 개정안에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지분 이동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의 거센 반발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무산되었으나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에 지분 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분 이동을 경험해보지 않은 기업이라면 비상장 주식 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업 승계, M&A, 명의신탁주식 환원, 자사주 매입 등의 이유로 주식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과적인 주식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영권 약화 또는 경영권 상실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는 것은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은 상시 회계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지분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보수 정책, 지분 정책 등을 활용하여 주주구성, 자본구조, 이익금 환원 등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항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에 적절한 지분구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지분구조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나머지 가족을 소액주주로 참여시켜 지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 지분을 소각하거나 주권발행을 활용한다면 기업 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일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사전증여가 가능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훗날 가업 승계를 위해서라도 지분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이동을 할 경우, 주식을 평가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평가 시 까다로우며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의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만큼 중요한 것은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입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식 가치의 평가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식 이동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적인 위험을 대비하거나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업 확대에 목적이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주식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 이동을 활용한 기업 이익을 조작하거나 주가관리와 순자산가치 조정을 통한 주가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 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과 세금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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