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70만원' 근로·자녀 장려금,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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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70만원(1인당 최대 금액)의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개시됐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3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심사를 서둘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말까지가 마감이지만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충족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4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가구(근로장려금 432만가구, 자녀장려금 74만가구)였다. 우리나라 2090만가구(통계청) 가운데 4분의 1이 장려금 혜택을 받은 셈이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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