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법인이 총수"...미비했던 '동일인 제도' 한계

사실상 사익편취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재 특수관계인 계열사 없어 문제 없다"
페이스북·아마존 빗대 '외국인 규제' 고려
공정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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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하지 않고 법인을 지정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들 경우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국은 이번 논란에 대응,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쿠팡은 자산총액 5조8000억원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쿠팡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외국계 기업집단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판단에서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외국인 동일인 규제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다”면서 “아마존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 넘는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국내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규제를 피하면서 '검은머리 외국인' 특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쿠팡은 쿠팡 법인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

만일 김 의장이 동일인이 된다면 규제 범위와 책임이 달라진다. 김 의장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이르지만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상당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김 의장, 혈족 또는 친족이 계열사를 새로 세워서 내부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당국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따라 의무화한 공시를 확인하지 않고선 알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당국이 신산업 시장 구조에 맞게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보다 앞서 당국은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와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취임했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정 회장에 포괄 위임해 사실상 최다출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정 회장 취임 후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등 굵직한 투자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실질적 지배력이 넘어간 것으로 봤다.

또 쿠팡과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다가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 기업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총 7개사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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