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인 과세, 그대로 간다"...'민심반격', 흔들리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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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조세저항이 연일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원칙을 공고히 하면서도 암호화폐는 화폐도, 투자상품도 될 수 없다'는 정책기조를 강조하면서 투자자 반발이 들끓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에 유의하라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등락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잇다는 점을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9월까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언급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금지 법안 준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폐쇄 발언과 맞닿아 있다.

3년 새 시장상황은 변했다.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웃도는 등 투자자와 시장 규모가 커졌다.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를 돌파했고 일일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암호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걷는 행위에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며 “소득이 발생하는부분에 대해선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명확히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한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관련 공제액을 높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양도세율을 코스닥 상당 주식과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은 다르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데 비해 턱없이 낮은 공제 수준이다.

세액공제선을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낮게 잡은 점도 활발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반발이 들끓자 당정이 과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방식에 대해서도 투자자 반발로 초기 계획이 전면 수정한바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다 동학 개미들 반대로 정치권과 청와대가 결국 10억원을 유지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부정적 입장은 세액감면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거래소는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중소기업 세제 감면 대상에서 지속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과세설계에 대해 이견도 제기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방증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금융자산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제도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계는 이 참에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 개념으로 봐야 하기 대문에 기타소득 과세보다는 양도소득 과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