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우편으로 받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