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경기도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경기도 거주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약 21%다. 산재보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 중 1390원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취합한 2019년 기준 플랫폼사별 등록 라이더 수는 13만명에 이른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