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남북협력기금법'에 과기·정보통신 지원 포함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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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 용도를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지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 교류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 용도로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추가해 북한과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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