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롱텀에벌루션(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침해가 주장된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2와 갤럭시S21 시리즈 등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100여종에 이른다.
2일(현지시간) ITC는 성명을 통해 “LTE 셀룰러 장비 관련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요청에 따른 조치로,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ITC는 행정판사에 사건을 배당,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판사에 사건을 배당, 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이볼브드 와이리스가 삼성전자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액세스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RE46679) 등 3건이다. 2010년 LG전자가 개발해 특허 등록한 기술로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인수, 2018년 재등록 과정을 거쳤다.
RE46679가 글로벌 LTE 특허군에서 지니는 가치는 '중상'급으로 평가된다. 인텔과 퀄컴, 노키아, 화웨이 등 관련 분야 주요 특허에 인용된 횟수도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특허 분쟁 과정에서 ITC 조사 요청은 합의에 앞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손꼽힌다.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침해로 최종 판결될 시에는 대상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나 수입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ITC는 미국 경제와 현지 관련 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 후속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합의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스마트폰 사업을 재검토 중인 LG전자의 특허 자산 전반에 대한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