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동결제 7일이내 환불 가능...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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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자동결제 중도 해지 고객에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적용한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시정했다. 앞으로 고객이 7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에 결제한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았다. 약관시정으로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하도록 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고객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때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최초 가입 때 무료체험 기간을 설정한 넷플릭스와 왓챠는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이전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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