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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 출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로써 구글 관련 사건 2건이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상반기 내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임사에 대해 일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시켰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만일 게임사가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한편 상반기 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에 대해 2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운용체계(OS) 개발·사용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