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상속 및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제척기관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납세의무자는 평생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국세 행정과 법질서 또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됩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 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5년에 해당합니다. 상기 규정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비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별도의 개념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행위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 10년간이며,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해당 사유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한다면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세무 공무원이 사행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현재 과세관청의 전산, 조사기법, 세무 공무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세금 누락이 발견된다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질 수 있기에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가족 및 친인척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2억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 구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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