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팔아라" 'DH-배민' 조건부 승인..."합병 시너지 문제 없다"

'딜리버리 히어로-배달의 민족' 결합 심사 결과
DHK 100% 파는 구조적 조치, 행태적 조치 병행
"쿠팡이츠 성장이 독점 해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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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배달앱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를 처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DH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결과가 기업결합 시너지를 유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결합의 목적이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했다”며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요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4조75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사실상 4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배민과 2위 플랫폼 요기요 간 시너지 효과가 무효로 돌아간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배경에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위는 DH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배달앱 시장지형상 쿠팡이츠 등 새로운 사업자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한 당 회사의 독점행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조 위원장은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범위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했다.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은 제외한 것이다.

일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 이용후기 및 평점, 할인 혜택, 비대면의 편리한 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주문 서비스들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달앱 시장에서의 '빅데이터' 독점 문제도 고려됐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다른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조치와 함께 행태적 시정조치도 병행됐다. '요기요'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등을 명령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