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소득, 50만원 세금" 암호화폐 과세, 2022년 적용...과세인프라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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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얻은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시점까지 업계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와 함께 과세 인프라까지 구축해야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은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됐다.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투자자가 얻은 거래 양도차익부터 적용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이자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월 1~31일)해야 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암호화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최소 10%, 양도차익의 최소 20%로 책정됐다.

이번 유예결정은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 건의한 바 있다.

암호화폐 본래 과세 시기였던 10월에 맞춰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가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 내역 데이터를 과세 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과세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거래소는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종료시점인 내년 9월 중순경에 FIU에 신고하면 FIU는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돼있다”며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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