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댐 수질 개선과 현장중심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이후 중요 상수원인 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연계·통합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먼저 환경부 등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도 개선됐다. 기존 위임 및 위탁규정인 관리규정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또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 권한인 불법시설물 철거·기부채납결정·매장물 발굴 승인 등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인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은 수자원공사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