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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P2P금융업체의 대부업 자회사의 자산 상황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한 회사도 존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집계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렌딧소셜대부 -36억300만원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소셜대부 -1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이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한 P2P업체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외 업무 보고서 미제출로 자본금 규모 파악이 어려운 P2P업체가 80여곳이 됐다. 유 의원은 “이들은 업무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경영상태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들 업체의 부실 가능성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유 의원 측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가 P2P업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통 P2P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실상 두 법인이 한 개의 P2P기업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업 자회사의 자본금 상황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이다.
렌딧은 “렌딧소셜대부는 플랫폼 모회사인 렌딧이 지난 8월 증자를 하면서 현재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 자회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재무상태에 따라 플랫폼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자본잠식 P2P연계대부업 현황 (2020년 6월말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자산보다 부채많은 P2P업체 상당수"](https://img.etnews.com/photonews/2010/1344671_20201012152004_604_T0001_550.png)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