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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사진=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말 까지 총 2만 7174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는 총 134건이 발생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에는 2565건으로 급증했고, 8월 한달에만 1만 401건이 발송 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7174건의 재난 문자 중 중앙 부처는 행정안전부 263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4건, 태풍대비와 홍수통제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청과 환경부를 비롯한 기타 기관 14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만6615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됐다.

지자체 별로는 △전남 4361건 △경기 4175건 △경북 4056건 △서울 261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는 58건으로 가장 적었다.

허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재난문자 가운데 재난대비를 위한 적절성과 시의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추석맞이 영상통화 사용법 홍보 안내에 재난 문자를 이용 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의 명칭을 잘못 기입, 이를 정정하기 위해 또 재난문자를 발송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재난문자 남발에 대해 문자발송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난문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MS(Short Messaging Service) 시스템이 아닌 CBS(Cell Broadcasting Service)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송출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인원에 관계없이 서비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대비등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예방을 위해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 해야 할 재난문자가 과잉 발송으로 스팸문자, 일상문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재난 문자로 인한 국민 안전불감증이 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과도하게 발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신뢰성 제고을 위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