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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최근 발생한 부정결제 사례에 처음으로 '선보상제'를 적용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부터 선보상제를 본격 도입했다.

14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부정결제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결제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부정결제를 탐지한 후 결제 기능을 차단했다. 피해 금액은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이틀 만에 선보상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피해금액 보상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사태를 파악한 구글이 피해금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보상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선보상제는 부정결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금융사고 특성상 수사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선보상제는 금융 피해자가 겪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차원의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뒤 피해자가 입은 금전손실을 빠르게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토스 부정결제 사건이 발생한 후 업계의 선보상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카카오페이는 7월 선보상제 도입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사고 접수 건에는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선보상 여부를 확정짓는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보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올 들어 국내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결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시스템 고도화도 주문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 '제로 라이빌리티' 정책처럼 '先보상 後원인규명' 선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정책이 대고객 일선까지 전달돼 고객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간편결제 프로세스 내 정보 도용이 용이한 미비점은 없는지 봐야 할 것”이라면서 “전자금융 사고 성격상 사업자 책임 강화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