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통합당 의원 이번 주 발의
"실효성 약하고 규제 완화 필요"
공시제·선택약정 등 이용자 혜택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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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제와 선택약정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와 단통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주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는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이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약했다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되 이용자 혜택 핵심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이용자보호 규정(32조)에 지원금 공시를 비롯해 단통법 핵심 내용을 신설한다. 지원금 공시 제도와 관련해 기존 단통법이 이통사에만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달리 대리점과 판매점도 자체 제공하는 15% 범위 이내 추가 지원금에 대해 공시하도록 한다. 단통법이 규정한 일주일 지원금 공시 기간도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단통법 가운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긴급중지명령은 폐지한다. 긴급중지명령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제 개념인 사전승낙제도 폐지한다. 이용자와 연관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경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이 금지하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이용자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하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한다.

공시제도 위반, 부당한 지원금 차별 등에 대한 과징금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조항을 단통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 금지 조항도 기존 단통법 조항을 이관해 유지한다.

김 의원은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 분야에 대한 특수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1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 나온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