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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형연료 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만든 연료다 열병합발전소·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품질등급제를 추가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 계기를 마련한다.
품질등급 평가는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한다.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 항목을 분석해 1∼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 후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준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 제품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품질 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줘 고품질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과 재활용 의무 면제대상자가 면제 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되면서 면제 대상 입증 절차도 신설됐다.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 또는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