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고용유지기업지원금 90%로 상향, 예산도 50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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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도 5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조치 등에도 휴업수당 25% 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왔다.

앞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간다.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인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과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한다.

24일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은 1만9441개사로 2만개를 눈앞에 뒀다.

이재갑 장관은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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