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 공매도 금지...개미들 "공매도 일시 금지해야"

금융위, 주가 폭락 대책...오늘부터 시행
거래대금 2배·주가 하락 20%↑ 신설
개인투자자 활용 어렵고 부작용 우려
일각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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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2016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 후 5년 만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이날 마련한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3배(코스닥 2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2배(코스닥 1.5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은 5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주식시장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그러나 공매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시장이 공포감에 매몰돼 이성적인 투자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공매도가 지나친 주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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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따른 조치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공포감이 팽배해 일시적 공매도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라며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이 집중될 때 공매도는 시장 공포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외국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은 바이오주 등 특정주에 공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기 쉽지 않아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가 하락기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는 무섭게 증가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제 확대가 아니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만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제도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사후적인 처방은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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