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유예..."'지오영·백제약품' 유통독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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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적판매처 외 민간사업자는 물량을 신고하고 판매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의 마스크 유통을 지오영·백제약품 등 일부 기업에 몰아줬다는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일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채널로 선정된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하루에 수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조달청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와 계약한 단가는 900~1000원, 지오영·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1장당 100~200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하루 평균 560만장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하루 마진만 5억6000만~11억2000만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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