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으로 이 스티커가 훼손되면 반품(환불)·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구매 상품 등의 포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고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법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