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매매업' 진출길 열렸다...동반위 '생계형' 부적합 결론

국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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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첫줄 왼쪽 다섯번째)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를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르게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동반위는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됐다. 기존 중고차업계가 동반위에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관련 업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이 소득의 영세성은 기준에 충족하지만, 규모의 영세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정적 보호 필요성에 있어서도 대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소사공인이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실제 중고차 매매업에 등록하려면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수다. 이 비용을 감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한미 FTA와 한-EU FTA 시장 접근 규정에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해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의 총 산출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 부정적인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의 자율 상생협약체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은 신차의 1.2배에 달한다. 중고차 매매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동반위 결정으로 중고차 매매에 관심을 가져온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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