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검찰 타다 기소, 신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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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미지.

벤처업계가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 신산업 위축을 우려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창업기업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타다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출시 후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 이상 운전사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설계된 합법적 사업모델이라고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서비스 운영을 승인해줬고 서울시도 적법 영업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혁신기업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포지티브 규제 환경 속에서 신산업 창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승차·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득권과 기존 법 장벽에 번번이 막혀왔다”면서 “이제는 합법적 서비스마저 불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안타까워했다. 협회회는 전통산업과 사회적 합의에 소극적인 행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국회를 두고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입법 절차 중단 사태에 놓였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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