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는 VCNC 모회사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올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고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