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이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거나 지분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합니다. 더욱이 배당효과를 크게 하여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고자 이익소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표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로는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 상의 절차를 거친다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에서도 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 6억 원 미만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없앨 수 있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배당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에 높은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도차익 20%의 세율이 적용되어도 상여나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하여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은 주식이 저평가될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이끄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며,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령 자본금 1억 원을 가진 기업이 5천 원의 액면가 주식을 2만 주 발행하고 대표의 지분율이 100% 일 때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17.5%의 지분 3천5백 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의 주식지분을 매입하고 배우자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자기 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자사주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므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소각 목적, 이사회 결의사항 등 기본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익소각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무효화시키거나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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