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2만4743명(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2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 장기파업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속전속결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성과금 150% 및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도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현대차 노사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동차 산업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