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전업 강사 4700여명 강의 기회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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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2학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전업 강사 4700여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 비전업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7830여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했다.

교육부는 29일 39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과 비교해 1만1621명(19.8%) 줄었다.

이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이다.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명(22.1%) 줄었다. 이 중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업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업강사 중 4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 일반대에서는 5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421명이 강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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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1인당 강의시수도 하락했다.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줄었다. 전업강사 시수는 6.2시수, 비전업강사는 5.07시수로 분석됐다. 강사 강의료는 평균 5만2409원이다.

교육부는 강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80억원 규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한다.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 1800명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등으로 약 500만원씩을 지원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강화,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고용 안정성 반영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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