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27년부터 형광등 생산·판매 금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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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산업부

형광등 생산·판매가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은 2030년까지 28.1㎞/ℓ로 상향되고 에너지 성능평가 우수건물(에너지스타)은 차기 의무진단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여 에너지 수입액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일자리 6만9000개 창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등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제작·수입 등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발광다이오드(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조명 보급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고효율 기자재 인증품목에 이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신축 공공건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조명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단 의료·식물재배·해충퇴치·광고 등 특수용도 형광등은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은 2020년 24.3㎞/ℓ에서 2030년까지 28.1㎞/ℓ로 강화한다. 3.5톤 이상 버스·대형트럭 평균연비기준을 2022년까지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트럭용 타이어를 효율등급제도 관리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도로는 지난해 1만5743㎞에서 2023년 1만7112km로 늘린다. 또 차량·도로 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ITS(C-ITS) 테스트베드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472만1000동으로, 전체 58%를 상회한다. 이에 정부는 건물소유자가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평가 우수 건물에는 에너지스타 인정마크를 달아주는 한편, 차기 의무진단은 면제해준다. 또 노후아파트 단지·상업용 건물 에너지성능을 종합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리빌딩' 제도도 도입한다.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설비와 단열·창호 등 건물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책으로, 하반기까지 후보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하는 로드맵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투자여력이 부족한 1500개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6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에는 에너지공급자 투자재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FEMS 설치기업은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후 2년간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안정화 △에너지 절감요소 등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전기요금 3.7% 가량을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 등 설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 적자를 낸 한전 입장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보급대상 및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효율기기 교체에 대해 정책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은 재정 지원과 비재정 지원을 조합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며 “낮은 비용으로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고효율 기기 보급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는 낮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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