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 계획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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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수범

김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김 대표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5년 전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사업 규모를 줄이며 개인 재산으로 축적 시켰으며, 1년 전에는 기업을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현재 막심한 후회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을 매각할 당시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진행 역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김 대표의 사후에 자녀들이 감당해야할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업승계는 하나의 측면만 보고 접근할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은 가업승계의 충족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공제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악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입영위기간은 2017년에는 10년 이상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500억 원 공제였으나 2018년부터 10년 이상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으며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일 때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일 때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때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 탓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상황을 분석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설계한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업승계를 위한 적절한 주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가를 관리하여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통한 지분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점에서 예상 세액을 분석하고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와 공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제도가 현재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제도 정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은 가업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승계 전략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사후 관리와 세금, 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아우르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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