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아직도 가지급금이 있다면 기업이 위험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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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황대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13.3% 증가한 119조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법인세가 22.3% 증가하였고, 소득세 역시 18.5%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은 기업 이익이 높아지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줄고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세금을 낮추는 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가장 큰 세금부담을 주는 것은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대표의 부채에 해당하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게 되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진행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거래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입찰이나 납품 들의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입해 기업에 맞는 합법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검토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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