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어떤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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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한, 박진아

중소기업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인력과 비용이 가장 취약합니다. 아울러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중감량 식품을 판매하는 K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경기의 악화, 계절의 변화 등 불확실한 변화에 식재료를 수급하는 일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가맹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 사회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W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 생산과 유기농 화장품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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