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노사, 통상임금 분쟁 7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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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가 7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 법적 분쟁을 마치고, 노동조합과 관련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만도는 지난달 31일 노사 8차 협상에서 2019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관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잠정합의안이 이날 오전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통과되며 모든 협상 과정이 마무리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만도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올해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의거해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2013년 9월 3일 이후 퇴사자 포함)이며, 소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만도 기능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15명 직원들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사측과 노조는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상생과 합력으로 노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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