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10개 중 6개는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60개사 응답)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 기업의 61.7%가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조사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속상각 제도의 경우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다.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19.1%),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늘어난 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 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 상각제도 확대(8.5%)도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 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속상각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산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 기간이 2026년까지로 길뿐 아니라 기업 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