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자동장부', PC&모바일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자동장부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이다. 7월 1일~ 7월 10일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7월 1일~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1월~6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매출과 매입 내역이 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 사업자용카드를 등록 안했거나, 종이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이 있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장부 작성이 안 돼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다시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의 경우,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저렴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지샵 자동장부'는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 방법으로, 초보자도 손쉽게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자동으로 전자신고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여러 세액 공제와 절세 방안이 적용되어 세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가계부를 통해 매출/매입 관리도 가능하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초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나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신고에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세무신고 프로그램 사용 시 다양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