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병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본부장,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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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병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전략본부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의 구체적 지원 근거 법률이 되어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두병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전략본부장은 생명공학 기술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화 정책, 연구개발 범위 확대, 다부처 연계 등 개정안 통과 시 기대되는 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실태조사, 기술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생명공학 분야 전문성 강화와 역동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골자다.

오 본부장은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은 연구개발(R&D) 지원 중심 법률 체계와 대다수 조항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제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기술진흥 법률은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국가 경제발전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개정안은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확대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을 산학연과 대응한 위치로 추가해 바이오 생태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수·연구자 기술 창업을 유도해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한다.

융·복합 기술에 대한 범부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혁신신약, 신의료기기 개발 등 특정 부처 노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술은 각 부처 이해관계와 고유 업무 등으로 실제 협력에 난항을 겪는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제도 구축·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바이오·생명 기술 수용성 확대를 위한 사회 공론화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민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는 “현행 규제는 촘촘히 얽혀있어 기술력이 높아도 규제기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창의적인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생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방향성을 갖고 최소 규제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헬스 성장에 중심이 되는 법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적극적 투자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공학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한다.

오 본부장은 “창의적인 연구를 이어나가고 세계 바이오산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기업이 주체가 되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 산업이 고공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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