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거칠어진 통상환경, 해외 기관과 협력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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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협정이 확산하면서 세계 무역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다자무역 체제에서 여덟 차례 일괄협상판(라운드)으로 대표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있었다. 초기 라운드에서는 대표 무역장벽인 관세의 인하·철폐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1970년대 도쿄 라운드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심으로 한 비관세조치(NTMs)에 대한 다자간 통상 규범 수립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국가 간 무역 확대로 인해 각국의 관세 이외 국경·국내 규제 조치가 증가했고, 특히 TBT가 급증했다. TBT에 관한 다자간 통상 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 TBT 협정에서 각국이 특정한 기술 규제를 도입하는 정당한 목적을 제품 품질 보장, 국가안보 요건, 기만행위 방지, 사람 안전·건강 보호, 동식물 생명·건강 보호, 환경 보전 등 매우 다양하고 포괄된 내용으로 규정해 허용한다.

WTO TBT 협정에서는 각국의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 규제 도입 권리 보장과 함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양자 간 엄밀한 구분과 균형 유지는 어렵다. TBT는 관세에 비해 측정·정량화가 어렵고, 관련 정보도 대체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WTO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된 사안의 주요 문제점 가운데 상세한 정보 부족, 절차면 투명성 부족 비중이 불필요한 무역장벽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BT 관련 자료로는 WTO 회원국 통보문, STC, 분쟁 사례가 정리돼 있지만 투명성과 일관성 면에서 자료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세계은행 등에서는 TBT를 포함한 비관세 조치에 관한 자료 수집과 함께 보완 작업으로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한다. WTO 통보문과 STC에 따르면 TBT 관련 규제 조치는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무역센터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TBT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다. TBT는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는 대부분 품목에 걸쳐 분포돼 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TBT는 비관세 조치로 매우 다양하다. 국가·부문 간 비교도 어렵다. 매우 까다로운 무역장벽인 셈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선 TBT는 무역 왜곡 효과가 관세보다 크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호무역 전반에 걸친 효과도 커진다. TBT 조치 영향력은 두 국가 간 무역 규모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 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무역상대국 다변화와 새 시장에 진입하는 고정비용과 연관이 깊다. 이 때문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TBT 통보문과 STC에서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비중과 무역장벽으로서의 부담이 점차 커진다.

이와 같은 TBT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보호무역 장벽에 대한 시장 개방 협상과 달리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TBT 관련 해외 규제 대응에서는 해외 당국과의 협력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 다양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 규제 조치를 효율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표준화 기구나 기술규제·시험인증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기관과 국제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규제조화, 적합성평가절차, 상호인정 등 관련 협력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고 있는 'TBT 컨소시엄'은 지난달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GSO 규제 당국자와 우리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한 성과의 대표 사례다. 앞으로도 해외 기관 초청 세미나 등 우리가 주도하는 실무 차원의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synam@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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