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탁주(막걸리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뀝니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던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종가세)이 52년 만에 용량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준석기자 gbjjs@etnews.com
맥주와 탁주(막걸리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뀝니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던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종가세)이 52년 만에 용량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준석기자 gbjj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