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핀테크 유니콘기업 서비스 중 절반은 각종 규제로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볼루트, N26 등 해외 유망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 등장하도록 오픈뱅킹,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업 모델과 수익원천,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사 혁신금융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와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분석한 15개 핀테크 기업 가운데 7건의 서비스는 현행 규제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실제 지급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외환·저축·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볼루트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 국내 규제 상으로는 도입이 어렵다.
레볼루트는 은행은 아니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연합(EU)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시행과 영국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나 카드에서 자금인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서비스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전자금융업이 전면 개편되면 핀테크 기업에 의한 은행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오픈뱅킹 도입되면 지급결제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결제와 자산과를 융합한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아콘스(Arcons)라는 핀테크 기업은 지급결제마다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투자계좌에 적립하면, 적립한 자금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자산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토스 역시도 아콘스 사업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오픈뱅킹 도입 전까지는 은행 펌뱅킹으로 출금하는 비용이 매우 높고 수익성이 낮아 사업모델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올해 초 발표된 스몰라이센스 제도의 빠른 도입과 함께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와 인허가 금융업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 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권에 적용될 새로운 데이터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산업 등 새롭게 등장할 혁신금융업에 대한 면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불거졌다.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열리면 한국은 개인 지출정보를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의 거래 정보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완벽한 지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 등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해나가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개선 역시 다음 달이나 하반기에는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