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13일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함 혐의에 휘말렸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