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관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일반인 여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씨는 정준영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것을 알고는 오히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하면 될 걸”이라며 사건을 축소 시키려는 제안을 건넸다.
정준영의 기획사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B씨의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후 속전속결로 A씨와 B씨의 모종의 거래가 이어졌고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사에게 “휴대전화를 업체에 맡겼는데 2~3개월 정도 걸린다”며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몄다.
다시 한번 위에서 압수 지시가 내려 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고 허위 공문서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6년 당시 정준영 사건이 뒤늦게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